지금껏 약먹고 치료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수면마취 후 조직검사를 합니다.
지금껏 네다섯번 조직검사를 했는데
할때마다 유착방지제와 미레나를 새로 넣어야해서
매 회 80만원정도가 나왔어요…
처음 세번은 실비보험으로 1/3정도 받았고 그후
너무 치료가 안되니 의사쌤이 제자리암으로 등록해줘서
(산정특례) 그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제 개인보험도 청구하여
자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번에 초음파 보고 보험금청구했더니
최초 보험금 청구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면책기간이
있더라구요.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제가 조직검사를 해도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거에요…
곧 10월쯤 조직검사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하니 좀 금액이 부담이 되는데 12월 후로 미뤄서 하는거 미련한 짓일까요…
이렇게 안낫는건 줄 알았으면 자궁적출할걸 그랬나 별생각이 다듭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