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동훈의 시행령 사태를 지켜보면 ,
한동훈이 ‘ 등 ’ 이라는 한글자를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혔다는 것인데 , 한동훈의 주장도 억지지만 ,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쪽의 반박을 봐도 ‘ 등 ’ 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키웠다는 식의 내용이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국어 관련 전공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부패범죄 ,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라는 문장을 두고 그 ‘ 등 ’ 이라는 단어 때문에 < 부패범죄 , 경제범죄 외의 다른 범죄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 로 해석가능하다고 ???? 어떻게 ‘ 등 ’ 을 그렇게 해석한 거지 ? 보통 문서에 사용되는 ‘ 등 ’ 사용법을 모르나 ?
보통 ‘ 등 ’ 이라는 단어가 일상 구어체로 쓰일 때는 ‘ 등 ’ 앞에 열거한 것들 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더 있다는 식으로 쓰이지만 ( 아래 국어사전의 1 번 의미 ),
공식적인 문서나 문어체로 쓸 때는 오히려 그와 반대 의미로 쓰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 아래 국어사전의 2 번 의미 ).
사전을 찾아봅니다 . 표준국어대사전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우리말샘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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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여기서 공통적인 2 번 뜻에 주목합니다 .
“((
명사
뒤에
쓰여
))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
여기서 개정 검찰청법의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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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제 4 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 범위 ’ 를 규정 하는 조항입니다 .
개정 전에도 앞에 6 개 항목 열거 뒤 ‘ 등 ’ 이 붙어 있는데 , 개정하면서 전체 문장 중에서 앞의 6 개 항목 중 부패범죄 , 경제범죄 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4 개 항목을 잘라내기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 부패 범죄 ’ ‘ 경제 범죄 ’ 등 2 개에 한정되는 것이지 , 이 2 가지 이외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
민주당에서 ‘ 등 ’ 이라는 글자를 ‘ 중 ’ 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 등 ’ 이라는 글자에 이미 그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
한동훈은 법기술자로 자처하며 전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개정법을 능욕하며 속으로 자뻑하고 있을 테지만 ,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국어 실력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 (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지 ...)
민주당도 한동훈의 어불성설에 휘둘리지 말고 , 개정법의 원래 취지와 문구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밀고나가길 바랍니다 .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7465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