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 논란 종결: 한동훈은 국어공부 더 하고 오길 ('등'은 죄가 없다) [펌]



  이번 한동훈의 시행령 사태를 지켜보면 ,

한동훈이  이라는 한글자를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혔다는 것인데 한동훈의 주장도 억지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쪽의 반박을 봐도  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키웠다는 식의 내용이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국어 관련 전공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라는 문장을 두고 그  이라는 단어 때문에  <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의 다른 범죄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 로 해석가능하다고 ????  어떻게  을 그렇게 해석한 거지 보통 문서에 사용되는  ’  사용법을 모르나 ?

 

보통  이라는 단어가 일상 구어체로 쓰일 때는  ’  앞에 열거한 것들 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더 있다는 식으로 쓰이지만  ( 아래 국어사전의  1 번 의미 ),

공식적인 문서나 문어체로 쓸 때는 오히려 그와 반대 의미로 쓰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 아래 국어사전의  2 번 의미 ).

 

 

사전을 찾아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


.....

[그림]



여기서 공통적인  2 번 뜻에 주목합니다 .


“(( 명사   뒤에   쓰여 ))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

 

 

 

여기서 개정 검찰청법의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


.....[그림]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제  4 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를 규정 하는 조항입니다 .

개정 전에도 앞에  6 개 항목 열거 뒤  이 붙어 있는데 개정하면서 전체 문장 중에서 앞의  6 개 항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4 개 항목을 잘라내기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 ‘ 경제 범죄 ’  등  2 개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  2 가지 이외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

 

민주당에서  이라는 글자를  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 이라는 글자에 이미 그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

 

한동훈은 법기술자로 자처하며 전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개정법을 능욕하며 속으로 자뻑하고 있을 테지만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국어 실력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 (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지 ...)

 

 

민주당도 한동훈의 어불성설에 휘둘리지 말고 개정법의 원래 취지와 문구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밀고나가길 바랍니다 .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746599415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