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산상속문제 2

며칠 전 이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서야 읽어요.
원글님 비롯해 다른 분들도 꼭 참고하시라고요.

부모님 중 홀로 된 분에게 집과 기타 자산이 남겨져서
이걸 모두 홀로 된 분에게 넘기냐 법정 상속으로 나누나 논쟁이 있었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제 주위에 경우를 예를 듭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한 분이셨다면 몰아드려도 되겠지만요,

요즘은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구청에서도 권하는 게 
어르신에게 몰아드리면<주택>
취득세 내고,
그 분조차 돌아가시면 또 자식들이 상속받아 취득세를 내므로
나라 좋은 일만 시킵니다.세금 두 번 낸다는 거죠.
그러니 사시는 집에 계속 사시고 
자식들만 상속으로 법정상속분 지키는 겁니다.
그 집이 너무 커서,자식들이 집이 2채 이상 있어서
이러면 팔아서 현금청산을 하던 그건 알아서 하시구요.

평소 편애가 좀 심하셨고 그것을 느낀 자식이라면
몰아드리지 말고 법정상속분 지키세요.
몰아드리면
결국 편애하는 자식에게 그 집 넘어갑니다.
유류분 이런 거 나중에 반도 못 받고,
공증이니 나누어 준다니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라에서 정해 주는 법정 상속분을 본인이 못 지키면
방법은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니 뭐니 욕 감수하세요.
재산 못 받아 홧병나느니 욕 그까짓꺼.
보통 이건 어머님만 살아계실 때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아버님만 살아계시면
꽃뱀같은 할머니 달라붙어서
안놔줍니다.예는 안 들어도 알겠죠?
80넘은 할아버지도 다 재혼합니다.주변에서 가만 안 두죠!!!!!!!!!!!!!!!!!!!!!!!!!!!!!!!!!!.집 있고 연금나오면.

연금받는 부모님이라면 더욱 골치아픕니다.
큰소리치고 고집쎄고 그걸로 자식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그거 뿐이라 그걸 처분해 노후병원비한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금나오면 그 걸로 노후 병원비 됩니다.
연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시는데
남은 재산은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세요.

80넘으시면 아니,70대 후반이라도 치매가 옵니다.반드시.
꽃뱀이든 나쁜 자식의 말에 넘어갑니다.달리 치매가 아니예요.
60대 70대 초반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애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제들 중 이런 사람 있습니다.
난 관심없으니 부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한마디로 싸움 더 불붙입니다.

기존의 차별이 있어왔던 가정에선
반드시 법정상속분 지키세요.
이미 차별받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 여기세요<사실 벌써 다 받아간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몰아드리자 하는 자식은
자기한테 올 걸 알고 하는 자식이거나<특별한 자식>
많이 받아갔는 자식이고
홀로 된 분에게 지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세요

부모님 재산인데 부모님 마음대로 한다?
법에선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재산을 그렇게 형성하는데 
자식들이 기여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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