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급질ㅡ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ㅡ보험료 대리 납부


어머니께서 한달전 넘어지셔서 뇌를 크게 다치셔서 현재 의식회복 불능인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모생명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보험증권을 못찾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험이름을 검색해보니 대충 진단비 사고후 재활비용이 나오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카드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매월 자동 납입되었는데 어머니카드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어요.

두달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실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외에 대리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식불명의 상태로 누워계신 어머니 본인이 자동이체 신청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괜히 해당보험사에 전화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까 걱정되어 타보험회사임원인 지인에게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보험사에 전화해서 가상계좌로 납입하도록 요청하라 말하더라구요.

이또한 대리납부일텐데 가능할까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때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 전화 한통이 기록으로 남고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될까봐 선뜻 해당보험사에 문의를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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