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 김학의 무죄면소 판결판사ㅡ정교수 유죄판결 검사





김학의 전 차관 뇌물성접대 혐의 무죄면소로 판결한 판사가 정경심교수 유죄 확정 판결한 상고심 주심 천대엽 대법관이라고 하네요

판결문이나 재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재판이 이뤄지니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검사로 재판 결과에 대해 향후 책임을 지게금 법이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말도 안되게 이들은 감시는 커녕 책임지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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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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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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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일생님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그것입니다. 입법부도 법안의 발의부터 처리, 표결까지 거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행정부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죠. 국익에 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모를까, 이런 파렴치한의 판결까지 공개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판결문을 돌려 보며 시험지 족보처럼 쓰고들 있죠.

남들이 못 보니까, 나쁜짓 하기가 편리한 겁니다.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근데 김학의 건은 판사들도 욕하기 힘든게 보통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기소는 검사들이 아주 대충 판사가 유죄를 주고 싶어도 못줄만큼 엉성하게 해서 올리지요. 김학의 건이었나 윤씨 장모건이었나 하도 판사가 빡쳐서 무죄를 주면서도 판결문에 기소를 이딴식으로 할수 있냐 는 논조의 판결문을 쓴 일도 있다지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법원도 손 못쓸만큼 기소를 엉성하게 하고 수사도 안해서 증거도 제출 안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든 배심원이든 검사가 기소를 대놓고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재판 중 검사 탄핵하고 갈아치워서 다시 기소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 않으면 현재 기소 독점주의로는 검사를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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