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는 공사안하고 오로지 우리집만 거실 천정 확정에 주방이나 작은방 천정은추가될 가능성이 있대요.
문제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라 천정 석고보드가 다 썩었을거고 저희는 내년 2월이 만기이긴 한데 이사계획이 없어요.아이학교문제때문에 재계약 하려해요.윗층은 보험으로 처리한답니다.
이집 공사하라고 내년에 만기되서 나가려니 이유없이 윗층의 과실을 제가 이사비 복비 물면서 제가 금전적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
그럼 이경우에 혹시 거주하면서 공사할경우 공사기간 거주비용 생활비용.살림들 컨데이너 보관비용등을 윗층에 청구할수 있나요? 혹시 살림을 안 옮기고 공사할경우 비닐로 덮는다는데 그 먼지와 곰팡인가 온 살림에 내려 앉는게 싫어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천정을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할때는 임대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거주할수 없는 상황인데 계약해지하고 이사비 복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