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풍수해 보험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사고 접수도 많았지만 1층 사업장도 침수가 많아서 사고 접수가 되었어요

천재지변 자연재해등은 보상하지 않는 조항에 있어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및 풍재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낙하물

매미 태풍 이후 자동차는 자차담보에 침수도 들어가 자연재해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아낄려고 자차담보 제외나 책임보험만 드시는 분들은 여름 겨울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침수 ㅡ자연재해 안됩니다 그래서 보완한게 지자제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기때문에 1년단위로 가입하는일반보험 이고 보험료는 아주 저렴합니다
종류로는
소상공인 풍수해
주택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풍수해

사업장에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 다 들어있어도 풍수재는 보상 안되니 풍수해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픙수해 보험도 1년에 작은평수는 2만원대 나옵니다

특수건물과 비특수건물 풍수재 담보
상가건물은 8층이상을 특수건물 아파트는 16층 이상을 특수건물로 칩니다 화재보험가입시 특수건물 풍수재와 비특수건물 풍수재가 담보로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수건물에 비해 비특수건물 풍수재는 최근에 나왔고 보험료는 높습니다


추가 ㅡ질문에 댓글로 적었는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파트 누수시 필요한담보

본인이 거주할때 ㅡ급배수누출손해, 가족일상배상책임
임대해주는 상태 ㅡ급배수누출손해, 임대인배상책임

아래층 누수발생시는 내집 방바닥 기준으로 위 아래로 나누고 위 두담보가 탑재해 있으면 손해방지비용까지 수리비를 최대로 보험청구할수 있어요
꼭 자가인지 임대준집인지 구분해줘야지 필요한 담보 들어갑니다

2018년 4월 이후 일배책은 임대준집도 주소를 지정을 하면 가능하지만
일배책은 먼저 내집먼저 필요하고 자기부담금도 차이가 나니 임대인배상책임과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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