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다른 곳에 거주하세요)
세입자 중 술만 먹으면 난동을 부리는 분이 계셔서 불낼까봐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그 보험 중에 (다세대 주택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에 해당되는 일이 생겨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엄마가 그 건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었지만.
그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수가 없대요.
그럼 지금까지 보험 왜 들은걸까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 오렌지
작성일: 2022. 08. 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