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호적에 올려져있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죠?

친정 아버지에게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당황이 되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분쟁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정 아버지에겐 누나가 둘 있으십니다
이부 누나들이구요
친할머니께서는 일찍 남편을 잃으시고
그 사이이에 낳은 두 딸 즉 저희 고모 두 분을 데리고 총각(저의 친할아버지)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친할머니는 전남편에게
물려 받으신 재산이 있으셨구요
저희 친조부모님은 두 고모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셨고
먼친척의 이름으로 올려 놓으셨구요
20년전에 친조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모든 땽들을 저의 친정
아버지에게만 물려 주셨고 두 분이 사셨던
집은 전세를 주고 있었던 관계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니 얼마 남지 않으셔서 두 고모에게 1000만원씩만 드렸다고 해요
두 고모 모두 착하고 순종적이신 좋은 분들이셔서 지금꺼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고 하십니다
친정 아버지 말씀으론 두 고모 모두 호적에 올려있지 않아서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제 생각은 혈연 관계가 입증되면 호적에 안올라가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고모들은 그동안 명절 제사 잦은 왕래 간병등등 여느 가족들 같이 일상을 공유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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