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부간 증여시 중간에 이체하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지요

근데 이전에 4억 아내통장으로 입금 받고
몇년후 다시 남편통장으로 3억이 집구입비 때문에 이체되었다면..
이 경우 아내에게 실제 1억 증여 되었으므로

총 6억 한도에서 남은 5억을 지금 증여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 4억에서 남은 2억만 증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증여 받았다가 남편통장으로 재입금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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