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지요
근데 이전에 4억 아내통장으로 입금 받고
몇년후 다시 남편통장으로 3억이 집구입비 때문에 이체되었다면..
이 경우 아내에게 실제 1억 증여 되었으므로
총 6억 한도에서 남은 5억을 지금 증여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 4억에서 남은 2억만 증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증여 받았다가 남편통장으로 재입금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부부간
작성일: 2022. 08. 0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