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퇴직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요

만 4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는 통보를 퇴직하기 한달전 싯점에 받았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구요.
만 4년이 되어 새로 생기게 되는 16개의 연차는 이 경우 없는건지 아니면 새로 생겨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어서요.
9월 2일 입사고 9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하기 때문에 새 연차는 없는 건지 아니면 연차 발생을 인정해줘서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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