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그돈을 계속 빼서 생활비로 사용하셨구요.
앞으로 십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부모 사후에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게 되면 제가 내야하는데 직접 현금으로 드려야하나요?
제생각엔 그래도 자료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체한거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이 증여 상속에 관심이 쏠려있어서 저도 여기에 여쭤봅니다.
작성자: 부모자식
작성일: 2022. 08. 06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