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제 시행이 됐으니 2~3년 뒤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이라 하네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