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혜경씨가 성남시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제보한 소위 공익제보자가 경찰에 출두해서 참고인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별거 있겠어? 쇠고기 샀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라고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죠.
허나,
얘네들이 쳐놓은 올가미가 그리 간단한게 아니라는 걸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죠.
1. 우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성남시의 음식점 몇군데를 압수수색했을까요?
129군데 영업장입니다.
2. 그럼 이 의혹 수사에 적용된 죄목은 횡령이나 배임일까요?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입니다.
3. 이건 횡령죄와 무엇이 다릅니까?
1) 공무원 중 회계책임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2)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5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누구 누구가 피고발인입니까?
1)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씨, 그리고 배모 사무관을 공범으로 특정해 놓았습니다.
2) 김혜경씨는 공무원이 아니고, 배모 사무관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므로 위의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기관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을 공범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야 저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5. 그래도 저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별거 없지 않나요?
1) 5억 5천만원의 국고를 손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맞춘 겁니다.
6. 도대체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1) 배모 사무관이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래서 배모 사무관이 11년동안 수령했던 급여를 계산해서 5억5천이 손실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배모 사무관이 곧 이재명 의원이 아니죠.
허나 공범관계로 특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몇건이라도 삐끗한게 나오게 되면 공범전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질 겁니다.
이의원은 의원신분이므로 회기중 국회동의없이 체포,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인은 다릅니다.
이달 중순에 법인카드 건부터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설쳐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발효됩니다.
저들이 서둘러 경찰국 설치와 치안감 인사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와 정보라인을 장악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를 못하게 되었어도, 그 경찰 자체를 지휘해 버리면 그 뿐이니까요.
/
하루 수백만원의 주유비를 결제한 누군가나 제주의 오마카세집에서 하루에 6차례나 결제를 하는 등 카드깡의 대부인 누군가를 수사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압도적 승리의 쾌감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험해야
싸우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 경험이 바로 이재명의원과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 말이죠.
모쪼록,
그 한표 한표의 행사에,
세상 모든 기운을 담으시길 빕니다.
딴지펌